안전진단은 단지의 구조 안전성을 평가해 리모델링·재건축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등급에 따라 사업 추진 가능성이 달라지므로, 조합설립 단계부터 핵심적으로 챙겨야 합니다.
안전진단 등급 체계
평가 항목(구조 안전성·노후도·주거환경·비용편익)을 종합해 A부터 E까지 5단계로 나옵니다.
| 등급 | 의미 | 가능 사업 |
|---|---|---|
| A | 매우 양호 | 사업 추진 부적합 |
| B | 양호 | 리모델링 (수직증축 포함) 가능 |
| C | 보통 | 리모델링 (수평·별동·세대분할) 가능, 수직증축 불가 |
| D | 미흡 | 재건축·리모델링 가능 |
| E | 위험 | 재건축 권고 |
리모델링 통과 기준
리모델링 사업 방식에 따라 요구되는 등급이 다릅니다:
- 수평증축·별동증축·세대분할: C등급 이상
- 수직증축 (3개 층까지 추가): B등급 이상
수직증축은 골조에 더 큰 하중이 추가되므로 안전성 기준이 엄격합니다. C등급으로 시작했다가 수직증축으로 변경 시 재진단 필요.
재건축 통과 기준
- D등급: 조건부 재건축 가능
- E등급: 재건축 권고
D등급도 정밀안전진단(2차 진단)을 거쳐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안전성 비중이 높은 평가 체계가 적용된 이후, 재건축 진입 장벽이 높아졌습니다.
신청 절차
1. 조합 또는 추진위가 시·구청에 진단 신청
2. 시장·구청장이 진단 기관 지정
3. 1차 안전진단 (예비) 또는 정밀진단
4. 결과 통보 (보통 2~6개월)
5. 등급에 따라 다음 단계 결정
비용은 단지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수천만 원~수억 원 수준이며, 보통 조합 비용 또는 자치단체 지원으로 충당.
등급별 추진 전략
B 또는 C: 리모델링 우선
용적률 한계로 재건축 사업성이 낮은 1990년대 단지(1기 신도시 등)는 보통 B·C 등급. 리모델링이 거의 유일한 옵션.
D 또는 E: 재건축 우선
심하게 노후된 단지. 재건축 사업성이 나오면 재건축, 안 나오면 리모델링도 검토. 재초환(재건축초과이익환수) 부담 고려.
A: 사업 보류
구조적으로 안전한 신축 단지. 리모델링·재건축 모두 시기상조. 다만 시설 노후·생활 편의 개선 차원의 수평증축은 검토 가능.
통과 못 했을 때
원하는 등급이 안 나왔다면:
- 재진단 신청 — 보통 2년 후 가능
- 사업 방식 변경 — 수직증축 → 수평증축으로 강도 낮춤
- 부분 보강 후 재진단 — 골조 보강 공사 일부 선시공
단지위키에서 안전진단 정보
각 단지 패널의 안전진단 등급 항목 (제보된 단지에 한해):
- 등급 (A~E)
- 진단 시점·기관
- 출처 URL
추진 단계가 "안전진단" 단계인 단지 는 지도에서 보라색 마커로 표시됩니다.
면책
안전진단 등급은 정부·지자체 정책 변경(평가 항목 가중치 등)에 따라 시기별로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가이드는 일반 통념 기준이며, 실제 단지의 등급 판정은 진단 기관의 보고서를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