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사업은 추진위원회 설립부터 입주까지 보통 6~9년이 걸립니다. 단지위키에서는 각 단계를 다음 10가지로 정리해 추적합니다.
단계별 흐름
1. 추진위원회 설립
소유자 일부가 모여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단계. 정식 조합 설립 전 단계로, 이 시점부터 사업 검토·홍보·동의서 수집이 시작됩니다. 보통 3~6개월 소요.
주요 활동:
- 추진위 임원 구성
- 사업성 검토 (예비 분담금 추산)
- 소유자 설문·설명회 개최
- 동의서 수집 시작
2. 조합설립
소유자 75% 이상(동별 50% 이상)의 동의를 받아 조합 설립 인가를 받는 단계. 「공동주택 리모델링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을 시·구청에 제출합니다.
조합설립 인가 = 사업의 법적 출발점. 이후 분담금·시공사 등 모든 의사결정의 주체가 조합이 됩니다.
3. 시공사 선정
조합 총회를 통해 시공사를 선정. 보통 2~5개 건설사가 입찰하고 조합원 투표로 결정합니다. 선정된 시공사는 사업 종료까지 책임 시공.
주요 평가 기준:
- 공사비·분담금 조건
- 평면 설계 우수성
- 시공 실적
- 사후 관리 약속
4. 건축심의
지자체 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 외관·평면·층수·주차장 등 건축 계획의 적정성을 검토. 3~6개월 소요. 통과 못 하면 설계 보완 후 재심의.
5.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수직증축 또는 세대수 증가가 있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단지 주변 도시 계획·일조권·교통 영향 등을 검토. 3~9개월 소요.
6. 권리변동계획 수립
기존 소유권을 새 평형(증축 후)으로 어떻게 매칭할지 결정하는 단계. 분담금이 정식 확정되며, 일반분양 세대수·평형 배정도 이때 정해집니다.
핵심 산출물:
- 평형별 분담금 표
- 일반분양 세대수·평형
- 무상지분율 (조합원이 무상으로 받는 면적 비율)
7. 사업계획승인 신청
사업의 모든 계획을 정리해 시·도지사에게 「사업계획승인」을 신청. 승인이 나면 본격 시공 준비. 6~12개월 소요.
8. 이주
조합원이 단지를 비우는 단계. 이주비 지원이 있긴 하지만, 임시 거주지 마련과 자녀 학교 등 생활 변경이 필요해 부담이 큽니다. 보통 3~6개월 내 완료.
9. 착공
실제 공사 시작. 수평증축은 3036개월, 수직증축은 3642개월 소요. 골조 보강 → 외관·내부 공사 → 마감 → 사용승인 순서로 진행.
10. 입주
사용승인 완료 후 조합원·일반분양 입주. 분담금 잔금 납부와 함께 새 평형의 소유권 이전.
전체 소요 시간
각 단계별 일반적인 누적 소요 기간 추정:
| 단계 | 누적 시간 |
|---|---|
| 추진위 | 0개월 (시작) |
| 조합설립 | 약 1년 6개월 |
| 시공사 선정 | 약 2년 |
| 건축심의 | 약 2년 6개월 |
| 도시계획위 심의 | 약 3년 3개월 |
| 권리변동계획 | 약 3년 9개월 |
| 사업계획승인 | 약 4년 6개월 |
| 이주 | 약 5년 |
| 착공 | 약 5년 3개월 |
| 입주 | 약 8~9년 |
물론 단지 상황(소유자 동의율, 안전진단 통과 여부, 인허가 속도 등)에 따라 더 빠르거나 더 느릴 수 있습니다.
단계별 위험 요소
| 단계 | 주요 위험 |
|---|---|
| 조합설립 | 동의율 미달, 반대파 결성 |
| 시공사 선정 | 사업성 악화 시 시공사 철회 |
| 건축심의 | 일조권·교통 영향으로 반려 |
| 도시계획위 | 인근 주민 반대 민원 |
| 사업승인 | 안전진단 등급·법규 불일치 |
| 이주 | 비협조 조합원, 임시 거주지 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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